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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7214120


[창업정보/창업가이드] 창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창업을 하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나나르는 현재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직접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닙부하여야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반기별로 선택하여 신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4.25,1기분 확정신고 7.25, 2분기 확정신고 익년 1.25

종합소득세 : 다음해 5.31일

 

 

 

이해해야할 용어 정리


간이영수증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 및 점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수령시 세제혜택은 없고, 사업자가 수령할 경우 5만원 이하 금액일 겨웅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발급하며, 사업자 수령시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간에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매입금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뒷장을 고객에게 주면 됩니다. 한 장은 가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카드조회기를 설치해 준 회사(VAN회사)에 넘겨주면 됩니다. 1주일 또는 한 달에 1번씩 VAN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법인카드 전표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에 준합니다. 단,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 명시 되어야 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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