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ch'에 해당하는 글 16건


출처 카페 > [네배동] 네이버 배낭여행 .. | shsrn
원문 http://cafe.naver.com/nebedong/3421
호텔이용시 준수사항
개별적으로 자유배낭여행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리 해당없겠지만 단체여행을 가시는 분들의 경우 가장 유의하셔야 할 것은 호텔에서의 이용요령입니다. 그동안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눈총을 받아온게 호텔에서의 추태때문이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다시는 되풀이해선 않되겠죠. 유럽은 오래된 도시들이 많고 그곳의 호텔 또한 오래전에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므로 동양의 호텔, 특히 한국의 호텔에 비해 그 규모나 외형적인 면에서 아주 뒤져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을 자랑하고 사는 유럽인들은 오히려 고풍스럽고 낭만적인 것을 좋아하므로 한국에서와 같은 호화호텔은 시내보다는 신흥 외곽도시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호텔도착/방의 배분:
호텔에 도착하면 안내자의 인도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호텔측으로부터 방열쇠를 받으면 2인1실씩 방이 배정되고 인솔자, 안내자의 방번호를 확인한 후 승강기를 타고 각자의 방으로 갑니다. 

승강기:
대부분의 유럽호텔승강기는 소형이므로 한번에 많은 인원이 탑승할 수 없습니다. 차례를 지키는 것만이 시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또한 구형 엘리베이터는 수동식으로 문을 열어야만 하는 곳도 있으며 문이 닫기지 않으면 승강기가 작동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수동식) 

호텔층수:
한국에서와는 달리 호텔 층수를 셀 때, 한국의 1층은 0층으로 (L-LOBBY)그라운드 (G=GROUND)층 또는 R(프랑스)이라고 표현되므로 혼동할 수 있으며 유럽의 1층은 2또는 3층으로 표현됩니다. 

화장실/욕실:
목욕시 반드시 커튼을 탕안으로 드리시고 목욕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바닥이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물이 흐르면 미끄러우며 또한 카페트로 되어 있는 곳도 있어 자칫 실수해서 물에 젖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더구나 화장실내에서 배수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유럽스타일의 호텔방이므로 만일 욕조에서 물이 넘쳐 복도나 마루는 곧 물바다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목욕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많은 지역에 있어욕조없이 샤워실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호텔방의소형 냉장고에는 음료수, 초컬렛, 술종류, 과자류 등이 있는 경우에 드실 수는 있으나 시중가보다 엄청나게 비싸므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일사용 하신 경우에는 호텔을 나오시는 날 각자가 계산을 마쳐야 단체 출발에 지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준비 사항이 미비한 때:
가끔 호텔측의 실수로 방이 아직 정돈되지 않았거나 비누,샴푸, 타올등이 미쳐 준비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이런 경우직접 HOUSE KEEPER(지배인)에게 요청하시거나 안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호텔에 도착하여 열쇠를 받으실 때는 반드시 안내자 방번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에티켓:
♠ 객실번호, 호텔카드 소지, KEY는 외출시 프론트에...3가지 기억하세요.
♠ 속옷 및 슬리퍼 차림으로 복도나 식당에 다니지 마십시오.
♠ MORNING CALL-BAGAGE DOWN-BREAKFAST-DEPARTURE순으로 출발일 스케줄을 전날 알 려드립니다.
♠ 객실을 비울때 ROOMMAID를 위한 TIP을 1인당1$정도를 베게밑에 놓는 것이 관례입니다.


먹거리
알프스도 식후경, 정말이지 집 떠나와서 배고프고 추운 것 만큼 서러운 게 없죠. 때론 이 고생할걸 비싼 돈 주고 왜 왔나 후회가 들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고보니 여행가서 한달만에 현지 교민에게 얻어먹은 김치 몇조각에 눈물이 날뻔했던 기억도 나는 군요. 유럽을 여행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숙식문제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자리야 왠만큼 등따습고 지붕있으면 해결된다지만 먹거리 문제는 음식문화권이 다른 타지에서 여간 곤욕이 아니죠. 집에서도 별로 입에 대지않던 햄버거와 콜라로 맨날 연명할 수도 없고 한국음식점에 가자니 육계장 하나 시켜놓고도 자꾸 가벼운 지갑쪽으로 신경이 돌아가며 김치 하나 추가하는데 몇번이나 망설여지고... 식사문제 어떻게 할까요? 


각국의 슈퍼마켓:
무한한 식량의 보고, 유럽의 슈퍼마켓은 그야말로 여행자들의 가나안이라 할 수 있죠. 워낙 전반적인 물가는 비싸지만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생필품의 가격은 저렴한 유럽은 워낙 농수산물이 풍부하게 나고 각국의 농산물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기 때문에 유럽의 슈퍼마켓에는 싸고 질좋은 음식들이 그득그득 합니다. 간단하게 요기를 채울 샌드위치 재료부터 스테이크 재료까지 원하는 모든 것은 전부 한자리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슈퍼마켓을 이용하여 빵과 우유, 햄, 간단한 과일 등을 사서 한끼 식사를 해결해도 드는 돈은 고작 2,500원미만. 그래서 그런지 여행을 가보면 슈푸마켓에서 서온 음식물을 봉지에 사들고 다니는 여행족들을 흔히 볼 수 있죠. 그래서 요즘은 말하길 배낭족이 아니고 봉지족이라나? 유럽의 각국마다 대표적인 슈퍼마켓이있는데 이름만말하면 현지인들이 친절히 위치를 알려줄 겁니다. 

♠ 영국 : SADA, SAFEWAY, SAINSBURYm CO-OP
♠ 프랑스 : CARRFUR, CHAMP, MONOFRIX
♠ 독일 : ALDI, PLUS
♠ 스위스, 이태리 : CO-OP 등 대부분의 백화점 지하에 위치
♠ 체코 : K-MART, KRONE, KOTVA, PLUS-DISKONT 

하지만 여행을 하면서 먹거리를 준비할 시간이 우리 배낭여행자에겐 그리 많지 않고 유럽의 슈퍼마켓은 오후6시 이후에는 문을 닫기 때문에 폐점 후에는 음식을 구입할 수 없으니 여행중에 발견하는 슈퍼에 들어가 미리미리 필요한 물건을 사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일반식당과 패스트푸드점:
그 나라의 일반서민이 이용하는 대중식당에서의 한끼식사는 대략 5,000원에서 8,000원 사이, 한국에서 맛보기 힘든 그 나라의 음식을 현지에서 직접 먹어보는것도 귀중한 체험이 될듯 합니다. 일단 유명한 요리를 한 가지씩 먹어본다는 결심을 해야죠. 이탈리아의 마가리타 피자. 벨기에의 몰르조개, 영국의 피쉬 앤 칩스 , 스위스의 퐁 뒤, 헝가리의 굴라쉬 등 꼭 먹어봐야할 것이 너무도 많죠. 다음으로 많이 가는 곳이 중국음식점. 중국인이 들어오면 중국음식점이 제일 먼저 생긴다는 말이 있을정도로 유럽엔 중국음식점이 널려있죠. 중국본토의 맛이 아닌 유럽인의 입맛에 맞춘거라 우리의 입맛에도 딱입니다.. 가격은 한끼당 8,000원 정도. 하지만 어디보다도 인기있는 곳은 역시 패스트푸드점. 콧대 높은 유럽인의 자존심을 간편함과 나름대로의 맛으로 뭉게놓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위력. 맥도날드, KFC버거킹, 웬디 등에서 한끼 식사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죠. 셋트메뉴의 경우 5,000원선 어느곳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처:배낭여행&유학『알.짜.배.기』알고 짜고 배낭매고 떠나기"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본인은 금년(2010년)에 Bar 하나를 개업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알아 보던 중 의외로 사업 계획서(요식업 및 주류 관련업)의 샘플 폼이 없는 것을 알고 조금은 당황 스러웠다.

물론 이전에 몇몇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았지만, 오래전에 Bar를 운영하던 당시 사업계획도 없이 무작정 운영하여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엔 제대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개업에서 부터 운영까지 한번 짜보려고 했다.

다만 기존 사업들과 서식이 다르다는 것은 못 느끼지만, 나름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았으나 무엇인가 비어 있는 느낌이 들어 찾고 또 찾았다..

사업계획서라는 것이 작성 초기부터 개업과 운영을 하기 전까지 지속적인 수정과 피드백을 요하는 것이라 지금도 계속 수정 중이지만......

창업!! 특히 BAR를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 창업자 분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하나 올려본다.

[사업계획서 샘플]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9765196

종합소득세는 무엇?

-간편장부작성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각종 세금 절약 방법

-시설비, 비품비 환급

-전기료,통신요금 공제

-소득세 자진신고

 

스스로 수익점검하기

 

 

이번에 알아볼 소자본창업정보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총수입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간소득 = 총 수입금액 - 총 지출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득을 , 내년 5 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에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합니다. 총 수입금액 부가가치세(1,2)합산에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필요경비 원재료, 부재료, 인건비, 소모품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사업상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사실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준비하여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자는 이러한 장부관리를 정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대상자로 나눕니다. 단어가 약간은 생소할 텐데요 소자본창업자의 경우 처음엔 간편장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1 5천만원(음식업)에 미달하는 소자본창업자를 말하며, 그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이는 가계부처럼 누구나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근처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소자본창업정보 _ tip!! 만약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한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남아 있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매출을 줄이는 것만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실질적인 소득이 되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적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보상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어렵게 실제 소득을 인정받는다 해도 불성실 세무신고로 추징금을 내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점포의 시설비, 비품비 등 환급

점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비용 등은 모두 세금계산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바로 공제되어 환급되고, 소득세는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통신요금의 공제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게 제시 신고하면 각각의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나옵니다. 그럼 요즘 영수증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자진신고

세금 낼 돈이 없거나 결손이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거니와 각종 가산 세를 물게 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라 적자이므로 낼 세금도 없는데 귀찮게 무슨 세금신고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손금을 신고하면 이를 인정받아 추후 5년간 소득 발생시에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밖에 바뀐 공제사항을 항상 챙기고,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챙기며, 빠진 공제는 없는지 바뀐 규정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시로 챙겨서 세금은 합법선에서 최대한 적게 냅시다


스스로 수익 점검하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업이나 큰 요식업체와 달라서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익을 따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머리만 아파집니다. 실제로 규모도 작고 지출내역도 뻔해 그렇게까지 나눌 항목도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간다히 해결이 되겠죠


수익 = 총 매출 - (원, 부재료 + 수도, 광열비 + 임대료 + 인건비 + 광고비 + 기타 관리비)


- 원. 부재료: 일반적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 - 수도. 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비 포함
  • - 임대료: 매달 지급하는 점포의 임대료
  • - 인건비: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
  • - 광고비: 책자나 전단지 또는 다른 광고로 지급한 금액
  • - 기타 관리비: 기타 잡비





  •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업자가 어떻게 다르고, 신규 창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자본창업정보가 없다면

    막막하겠죠?


    일단 간이과세 사업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월간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익년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율 3%에서 10%로 높아지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엔 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일반과세 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사업자

    부 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부가가치세(VAT)

     

    물건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 때 부과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급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팔 때 받은 세금 = 살 때 낸 세금

     

    쉽게 말해 10,000원짜리 피자를 만드는데 음식재료가 4,000원이라면, 6,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금액의 10% 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신규사업, 환급 등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 경우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급(매출<매입의 경우)은 과세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고지환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초기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과 각종 비품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자본창업에 좋은 정보는 꼭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에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의 국세 환급금

    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두면 그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간이과세사업자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자본창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래도 매출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합계 및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신고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매출 부분: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매입 부분: 매입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가스, 전기, 전화 등에 대한 공과금 세금계산서인데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스는 지역 해당 가스회사에, 전기는 한전에, 전화는 해당 전화국에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

    또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포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부가가치세를 점포 주인에게 내는 분이 더러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33712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 지급받던 급여의 50%(/최고 40,000원 최저 22,320)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음식점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보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 보고 및 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9/1000)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2.5/1000) 구성됩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4.5/1000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의하여 고용보험료(개산.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징수특례제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입 예외대상 : 주당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나 일당제근로자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31898

    지난 2006년부터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보험은 나중에 들지 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무가입이

    아니더라도 보험은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보험에 들지 않아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라!!

    산재보험이란 업무수행 중 근로자가 질병, 부상, 사망,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보상이 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재해보상 내역과 보상금액은 요양급여(요양비 전액), 휴업보상(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 장애보상(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1,474일분), 유족보상(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등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의 추징과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합니다.


    2)    보험료는 매년 331일까지 당해년도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 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331일이 되면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고 다시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5년부터 징수특례제도

    적용하는데, 번거로운 개산/확정보험료 절차 없이 업종별 기분임금

    (음식업의 경우 1,220,000/1) 적용하여 분기별(4월말, 7월말, 10월말, 1로부과 고지합니다. , 실제 임금이 기준임금보다 월등히 낮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양과 위험도를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참고로 음식업종의 2007년 산재보험요율은

    8/1000입니다.산재보험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보면 됩니다.

    주방에서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 사망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들었다면 점포 문을

    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주들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간 보험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고발생기 지급하게 될

    합의금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29568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을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업주 자신과 주방에서 일할 사람,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검사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어 귀찮더라도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실시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병.의원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배달맨은 제외된다고 보면 됨

    비용 : 보건소 1,500

    구비서류 : 신분증

    검사항목: 전명성 피부질환과 폐결핵등

    회수 :  1

    처리기간 : 5


    위반시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50만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미만: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20만원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25207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법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죽으면 말소되는 것처럼 가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폐업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 시켜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되면 간이 과세자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계산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야 하고, 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에 비치),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영업허가증 사본,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 동업일 경우)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신분증,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복사해 두세요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요? 한번에 해결된다면 참 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갖춰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가 잘 안되어 개업이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신분증은 앞뒤를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는 즉시 여러 장을 복사해 두세요,. 은행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022364

    위생교육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영업허가를 받으러 가야겠죠?

     

    영업허가는 해당 구청에 아래의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신고 허가기관: 관할구청 위생과

     

    구비서류: 영업신고신청서,위생교육필증,가스사용점검확인필증,

    소방필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1부/주민등록증,도장,사진1매

    (수수료 3,500원도 잊지 마시구요^.~)

     

    처리기간: 보통3~7일 정도 소요

     

     

     

     

     

    Tip_1   상가 1층은 소방필증 필요 없어요

     

    주점창업에 있어 안전을 무시할수 없겠죠?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니 말이죠...

    소방필증은 1층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하 20평 이상, 2층 이상 30평 이상의

    점포를 임대할 때만 필요합니다. 또 대개의 경우는 전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Tip_2     음식점의 종류 4가지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ㅁ 휴게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결론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1종

    일반음식점과 그 이상면적의 휴게음식점은 2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 같습니다.


     

    Tip_3    일반음식점(주점창업)에는 조리사자격증이 필요없답니다

     

    음식점창업이라하면 조리사가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주점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주점창업을 원하신다면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 대단위의 급식시설이 있는곳에만 필요하답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015999


    [창업동향/창업교육]  점포창업시, 체크해야할 행정절차


    드디어 점포를 구하셨다구요?그럼 이젠 행정절차를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이번엔 행정절차준비의 첫단계로 신규의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점창업은 요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생교육필증이 있어야 영업허가증이 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업중앙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산하 교육원에서

     

    6시간의 신규위생교육과 매년 3시간의 재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신규자 교육은 매주 1~2회)을 받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10만원~20만원 과태료과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위생교육 교육기관/장소:  음식업중앙회 산하 지회별 교육원

     

    교육시간:  신규 연 6시간/기존 영업자 연3시간(유효기간1년)

     

    구비서류:  신분증,사진(반명함1매),교육비(2만원~2만5천원,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처리기간:  교육 후 즉시

     

    문의전화:  지회별로 교육날짜가 다르므로 가까운 지회에 전화문의를 한 후 교육을 받으세요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7268549


    [창업동향/창업교육]점포창업시,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체크하자!


    등기부등본 -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및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www.iros.go.kr)에서 해당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설정 여부와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소유자와 게약을 체결해야한다.


    임대인의 신원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다.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7214120


    [창업정보/창업가이드] 창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창업을 하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나나르는 현재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직접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닙부하여야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반기별로 선택하여 신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4.25,1기분 확정신고 7.25, 2분기 확정신고 익년 1.25

    종합소득세 : 다음해 5.31일

     

     

     

    이해해야할 용어 정리


    간이영수증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 및 점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수령시 세제혜택은 없고, 사업자가 수령할 경우 5만원 이하 금액일 겨웅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발급하며, 사업자 수령시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간에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매입금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뒷장을 고객에게 주면 됩니다. 한 장은 가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카드조회기를 설치해 준 회사(VAN회사)에 넘겨주면 됩니다. 1주일 또는 한 달에 1번씩 VAN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법인카드 전표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에 준합니다. 단,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 명시 되어야 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97581788

    [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특법 제6조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ㆍ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1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132)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3)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적용방법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0%(일반기업 13%~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함.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20%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 과세표준금액+ 비과세ㆍ소득공제금액 )×법인 세율- 과세표준금액×법인 세율) ×2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ㆍ법§63의2ㆍ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부담금 감면>
    -제조업 창업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일괄 면제(창업지원법 제39조의2)
    *‘부담금 징수현황 : 총 102개 부담금, 11조원(국세수입의 약 9%).

     

    주요내용 
    07.8.3부터 3년간 제조업 창업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11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면제

     

    개별 법률에 의한 부담금 감면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최근 문 연 '미트볼숍' 사람들 몰려들어…
    "예전 집에서 먹던 맛" "추억 속의 음식 유행" NYT 등 언론도 호평

    둥근 그릇에 담긴 것은 네 개의 '고기공(meatball)'. 영락없이 통통한 동그랑땡으로 보이는 고기공을 푸짐한 토마토소스가 덮고 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의 작은 가게는 평범하게만 보이는 이 요리(한 그릇 7달러)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문을 연 지 10분 만인 오후 5시 10분. 이미 30여석은 만석이다. 10여분 늦게 들어선 손님 대여섯명은 서서 기다리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했다. 구석 자리에서는 70대 노부부가 조용히 소스를 음미했고, 바에 앉은 20대 남녀는 음료수를 마시며 주문을 기다렸다.

    미식가의 도시 뉴욕이 미트볼에 빠졌다. 진원지는 지난 10일 개업한 '미트볼숍(Meatball Shop)'. 개업 일주일 전부터 뉴욕매거진은 "추억 속의 음식이 각광받을 무대가 열린다"라고 보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뉴욕의 입맛이 햄버거에서 미트볼로 간다"라며 흥분했다.

     지난 13일 미국 뉴욕 미트볼숍의 내부 풍경(사진 왼쪽)과 토마토소스에 담긴 쇠고기 미트볼. 20대 청년부터 80대 노인까지 다양한 이들이 미트볼을 기다리고 있다.
    미트볼숍은 '한 그릇의 위안'을 갈구하는 뉴요커의 심리를 정확하게 짚어냈다는 분석이다. 불편한 격식을 갖추지 않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음식(comfort food)'의 유행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기자가 20여분을 기다리다 맛본 미트볼은 7달러로 살 수 있는 가장 풍족한 위안이었다. 뉴욕의 여러 요리사이트에는 "평범하면서도 놀라운 소스였다" "예전에 집에서 먹던 그 맛이다"라는 시식평이 올라온다.

    과거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을 일으키는 복고풍 인테리어도 한몫했다. 벽에 걸린 수십 년 전 흑백 사진에서는 갓 결혼한 부부가 수줍게 웃고 있다. 맥주는 골동품 가게에서나 보던 유리 우유병에 담겨 나온다. 재활용 나무로 만들었다는 테이블은 예전 주인의 손길이 만져질 듯 부드럽고 묵직하다. 뉴욕매거진은 "모던한 미트볼이 복고풍과 완벽하게 만났다"고 평가했다.

    미트볼은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탄수화물을 멀리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고기는 인근 농장에서 사와 갈아 만든다. 선택할 수 있는 종류는 5가지(쇠고기·매운 돼지고기·야채·닭고기·연어). 소스는 토마토와 치즈 크림 등 4가지 중에서 고른다. 평범한 미트볼을 20가지나 되는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 셈이다.

    가게는 두 명의 고교 동창 다니엘 홀츠먼(Holzmans)과 마이클 처나우(Chernow)가 열었다. 학교 졸업 후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어릴 적 집에서 먹던 미트볼의 맛과 추억을 뉴요커와 나누고 싶다는 생각에 개업했다고 한다. 뉴욕발 '컴포트 푸드' 유행은 곧 한국에도 상륙할 것 같은 예감이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정운호 회장, 창업 2년째 지분70% 1000억-24일 19.8% 715억에 매각


    이것이 이른바... 진짜 사업... 돈 버는 사업이지..
    비록 개인으로 보면 소득세, 법인이라면 법인세를 부과 한다 하여도 사업체를 팔아 얼마의 대박을 낸 것인가?

    본받아야 할 점이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2009-11-21 03:00

    공항서 객실까지  처럼… 세계 100대 호텔 4연패





    토요일에 병원들러 약국가서 우연히 보게된 동아일보.........
    조선호텔의 기사가 확 눈에 들어왔다.
    역시 찾아보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스크랩한다.

    조선호텔 아직 숙박해 보진 않아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나
    프라이스에 비해 퀄러티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볼만 할 것 같다.

    최고의 호텔을 만들기 위해........

    'Rich > Hot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호텔이용시 준수사항!!  (0) 2010.03.07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