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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33712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 지급받던 급여의 50%(/최고 40,000원 최저 22,320)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음식점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보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 보고 및 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9/1000)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2.5/1000) 구성됩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4.5/1000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의하여 고용보험료(개산.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징수특례제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입 예외대상 : 주당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나 일당제근로자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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