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smk808s/68333712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 지급받던 급여의 50%(일/최고 40,000원 최저 22,320원)를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음식점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입니다.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고용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보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 보고 및 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9/1000)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2.5/1000)로 구성됩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4.5/1000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의하여 고용보험료(개산.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징수특례제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입 예외대상 : 주당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나 일당제근로자
'Rich > Dining bui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자본창업정보/창업가이드] 소자본창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2) - 종합소득세 (0) | 2010.03.07 |
---|---|
[소자본창업정보/창업가이드] 소자본창업자는 간이과세사업자로 시작(1)- 부가가치세 (0) | 2010.03.07 |
[창업가이드/창업교육] 점포창업시, 체크해야할 행정절차_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산재보험 (0) | 2010.03.07 |
[창업가이드/창업교육] 점포창업시, 체트해야할 행정절차_4단계 보건증 발급 (0) | 2010.03.07 |
[유망창업정보/창업교육] 점포 창업시 체크해야할 행정절차_3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0) | 2010.03.07 |
WRITTEN BY
- Victor Jeong
JC BILLI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