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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25207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법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죽으면 말소되는 것처럼 가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폐업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 시켜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되면 간이 과세자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계산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야 하고, 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에 비치),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영업허가증 사본,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 동업일 경우)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신분증,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복사해 두세요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요? 한번에 해결된다면 참 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갖춰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가 잘 안되어 개업이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신분증은 앞뒤를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는 즉시 여러 장을 복사해 두세요,. 은행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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