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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향/창업교육] 점포창업시, 체크해야할 행정절차
드디어 점포를 구하셨다구요?그럼 이젠 행정절차를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이번엔 행정절차준비의 첫단계로 신규의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점창업은 요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생교육필증이 있어야 영업허가증이 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업중앙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산하 교육원에서 6시간의 신규위생교육과 매년 3시간의 재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신규자 교육은 매주 1~2회)을 받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10만원~20만원 과태료과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위생교육 교육기관/장소: 음식업중앙회 산하 지회별 교육원 교육시간: 신규 연 6시간/기존 영업자 연3시간(유효기간1년) 구비서류: 신분증,사진(반명함1매),교육비(2만원~2만5천원,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처리기간: 교육 후 즉시 문의전화: 지회별로 교육날짜가 다르므로 가까운 지회에 전화문의를 한 후 교육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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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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