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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7268549


[창업동향/창업교육]점포창업시,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체크하자!


등기부등본 -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및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www.iros.go.kr)에서 해당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설정 여부와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소유자와 게약을 체결해야한다.


임대인의 신원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다.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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