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31898

지난 2006년부터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보험은 나중에 들지 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무가입이

아니더라도 보험은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보험에 들지 않아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라!!

산재보험이란 업무수행 중 근로자가 질병, 부상, 사망,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보상이 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재해보상 내역과 보상금액은 요양급여(요양비 전액), 휴업보상(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 장애보상(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1,474일분), 유족보상(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등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의 추징과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합니다.


2)    보험료는 매년 331일까지 당해년도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 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331일이 되면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고 다시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5년부터 징수특례제도

적용하는데, 번거로운 개산/확정보험료 절차 없이 업종별 기분임금

(음식업의 경우 1,220,000/1) 적용하여 분기별(4월말, 7월말, 10월말, 1로부과 고지합니다. , 실제 임금이 기준임금보다 월등히 낮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양과 위험도를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참고로 음식업종의 2007년 산재보험요율은

8/1000입니다.산재보험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보면 됩니다.

주방에서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 사망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들었다면 점포 문을

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주들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간 보험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고발생기 지급하게 될

합의금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