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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을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업주 자신과 주방에서 일할 사람,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검사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어 귀찮더라도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실시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병.의원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배달맨은 제외된다고 보면 됨 비용 : 보건소 1,500원 구비서류 : 신분증 검사항목: 전명성 피부질환과 폐결핵등 회수 : 년 1회 처리기간 : 약5일 위반시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50만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미만: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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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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