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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9765196

종합소득세는 무엇?

-간편장부작성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각종 세금 절약 방법

-시설비, 비품비 환급

-전기료,통신요금 공제

-소득세 자진신고

 

스스로 수익점검하기

 

 

이번에 알아볼 소자본창업정보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총수입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간소득 = 총 수입금액 - 총 지출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득을 , 내년 5 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에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합니다. 총 수입금액 부가가치세(1,2)합산에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필요경비 원재료, 부재료, 인건비, 소모품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사업상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사실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준비하여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자는 이러한 장부관리를 정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대상자로 나눕니다. 단어가 약간은 생소할 텐데요 소자본창업자의 경우 처음엔 간편장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1 5천만원(음식업)에 미달하는 소자본창업자를 말하며, 그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이는 가계부처럼 누구나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근처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소자본창업정보 _ tip!! 만약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한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남아 있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매출을 줄이는 것만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실질적인 소득이 되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적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보상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어렵게 실제 소득을 인정받는다 해도 불성실 세무신고로 추징금을 내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점포의 시설비, 비품비 등 환급

점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비용 등은 모두 세금계산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바로 공제되어 환급되고, 소득세는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통신요금의 공제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게 제시 신고하면 각각의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나옵니다. 그럼 요즘 영수증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자진신고

세금 낼 돈이 없거나 결손이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거니와 각종 가산 세를 물게 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라 적자이므로 낼 세금도 없는데 귀찮게 무슨 세금신고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손금을 신고하면 이를 인정받아 추후 5년간 소득 발생시에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밖에 바뀐 공제사항을 항상 챙기고,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챙기며, 빠진 공제는 없는지 바뀐 규정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시로 챙겨서 세금은 합법선에서 최대한 적게 냅시다


스스로 수익 점검하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업이나 큰 요식업체와 달라서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익을 따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머리만 아파집니다. 실제로 규모도 작고 지출내역도 뻔해 그렇게까지 나눌 항목도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간다히 해결이 되겠죠


수익 = 총 매출 - (원, 부재료 + 수도, 광열비 + 임대료 + 인건비 + 광고비 + 기타 관리비)


- 원. 부재료: 일반적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 - 수도. 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비 포함
  • - 임대료: 매달 지급하는 점포의 임대료
  • - 인건비: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
  • - 광고비: 책자나 전단지 또는 다른 광고로 지급한 금액
  • - 기타 관리비: 기타 잡비





  •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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