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업자가 어떻게 다르고, 신규 창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자본창업정보가 없다면

막막하겠죠?


일단 간이과세 사업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월간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익년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율 3%에서 10%로 높아지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엔 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일반과세 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사업자

부 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부가가치세(VAT)

 

물건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 때 부과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급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팔 때 받은 세금 = 살 때 낸 세금

 

쉽게 말해 10,000원짜리 피자를 만드는데 음식재료가 4,000원이라면, 6,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금액의 10% 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신규사업, 환급 등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 경우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급(매출<매입의 경우)은 과세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고지환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초기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과 각종 비품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자본창업에 좋은 정보는 꼭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에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의 국세 환급금

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두면 그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간이과세사업자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자본창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래도 매출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합계 및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신고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매출 부분: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매입 부분: 매입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가스, 전기, 전화 등에 대한 공과금 세금계산서인데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스는 지역 해당 가스회사에, 전기는 한전에, 전화는 해당 전화국에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

또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포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부가가치세를 점포 주인에게 내는 분이 더러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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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비디부비디부♪ | 부비디부비디부
원문 http://blog.naver.com/smk808s/68333712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 지급받던 급여의 50%(/최고 40,000원 최저 22,320)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음식점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보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 보고 및 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9/1000)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2.5/1000) 구성됩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4.5/1000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의하여 고용보험료(개산.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징수특례제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입 예외대상 : 주당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나 일당제근로자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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