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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무엇?

-간편장부작성대상자

-복식부기의무자

 

각종 세금 절약 방법

-시설비, 비품비 환급

-전기료,통신요금 공제

-소득세 자진신고

 

스스로 수익점검하기

 

 

이번에 알아볼 소자본창업정보는 종합소득세입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간 소득은 연간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만약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는 총수입액에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간소득 = 총 수입금액 - 총 지출



종합소득세 1년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으로,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득을 , 내년 5 1일부터 5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1년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부담되기 때문에 중간예납제도를 두어 전년도 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11월에 나누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필요경비 계산합니다. 총 수입금액 부가가치세(1,2)합산에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를 더한 금액이고, 필요경비 원재료, 부재료, 인건비, 소모품비,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사업상 투입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사실 소득을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거두기 위해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준비하여 적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세업자는 이러한 장부관리를 정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사업자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작성대상자로 나눕니다. 단어가 약간은 생소할 텐데요 소자본창업자의 경우 처음엔 간편장부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

 

신규 사업자와 전년도 수입금액이 1 5천만원(음식업)에 미달하는 소자본창업자를 말하며, 그외에는 모두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간편장부는 영세한 개인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장부입니다. 이는 가계부처럼 누구나 쉽게 기록할 수 있으,며 세무서 근처나 문구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작성대상자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깎아주는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

 

일반과세사업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며,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기장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하여 신고하더라도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소자본창업정보 _ tip!! 만약 매출액을 줄여서 신고한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되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만 생각하고 간이과세사업자로 남아 있기 위해 일부러 매출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꼭 매출을 줄이는 것만 좋은게 아닙니다. 왜냐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대외적으로 공개한 실질적인 소득이 되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액이 적으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다 교통사고라도 나게 되면 보상금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아무리 높은 소득을 올린다고 우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어렵게 실제 소득을 인정받는다 해도 불성실 세무신고로 추징금을 내게 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경 쓰이는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점포의 시설비, 비품비 등 환급

점포를 시작하기 전에 지급된 인테리어 비용, 각종 시설비용 등은 모두 세금계산서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바로 공제되어 환급되고, 소득세는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수년에 걸쳐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료, 통신요금의 공제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및 전화사업자에게 제시 신고하면 각각의 요금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 되어 나옵니다. 그럼 요즘 영수증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부가가치세가 공제됩니다.


소득세 자진신고

세금 낼 돈이 없거나 결손이 났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지 못하거니와 각종 가산 세를 물게 되어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흔히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라 적자이므로 낼 세금도 없는데 귀찮게 무슨 세금신고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결손금을 신고하면 이를 인정받아 추후 5년간 소득 발생시에 결손금을 차감하여 계산하므로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밖에 바뀐 공제사항을 항상 챙기고, 적극적으로 영수증을 챙기며, 빠진 공제는 없는지 바뀐 규정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수시로 챙겨서 세금은 합법선에서 최대한 적게 냅시다


스스로 수익 점검하기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기업이나 큰 요식업체와 달라서 지출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수익을 따지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머리만 아파집니다. 실제로 규모도 작고 지출내역도 뻔해 그렇게까지 나눌 항목도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간다히 해결이 되겠죠


수익 = 총 매출 - (원, 부재료 + 수도, 광열비 + 임대료 + 인건비 + 광고비 + 기타 관리비)


- 원. 부재료: 일반적으로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 - 수도. 광열비: 수도, 전기, 가스, 전화 비 포함
  • - 임대료: 매달 지급하는 점포의 임대료
  • - 인건비: 정식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급여
  • - 광고비: 책자나 전단지 또는 다른 광고로 지급한 금액
  • - 기타 관리비: 기타 잡비





  • WRITTEN BY
    Victor Jeong
    JC BILLIONZ

    ,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사업자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업자가 어떻게 다르고, 신규 창업자는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소자본창업정보가 없다면

    막막하겠죠?


    일단 간이과세 사업자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월간 매출액이 400만원 이상이 되면 익년에 자동적으로 일반과세사업자로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경우 부가가치세율 3%에서 10%로 높아지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세액)을 전액 공제받게 되어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엔 세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일반과세 자에 비해 간이과세자의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간이과세사업자

    부 터 시작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부가가치세(VAT)

     

    물건을 사다가 가공해서 팔 때 부과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물건을 팔 때 받은 세금에서 물건을 살 때 지급

     세금을 차감한 차액을 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 팔 때 받은 세금 = 살 때 낸 세금

     

    쉽게 말해 10,000원짜리 피자를 만드는데 음식재료가 4,000원이라면, 6,000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입니다.

    이 부가가치금액의 10% 6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신규사업, 환급 등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 경우는 예정신고를 해야합니다. 환급(매출<매입의 경우)은 과세기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예정신고 기간의 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고 확정신고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고지환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초기에 많이 사용되는 물품과 각종 비품 등에 대해 정상적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놓으면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으니 소자본창업에 좋은 정보는 꼭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을 하면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 계좌에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부가세 환급신청은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게 아니라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의 국세 환급금

    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해 두면 그계좌로 부가세 환급액을 송금해 줍니다.

    간이과세사업자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자본창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정보를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래도 매출과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의 합계 및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신고에서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일반과세사업자

     

    매출 부분: 카드영수증(현금,카드)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거래하고 있는 신용카드 정보회사를 이용해 누락분이 없도록 꼼꼼히 챙깁니다.

     

    매입 부분: 매입에서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와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카드영수증 등은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흔히 잊어버리기 쉬운 것은 가스, 전기, 전화 등에 대한 공과금 세금계산서인데 영수증을 제출한다고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수증에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가스는 지역 해당 가스회사에, 전기는 한전에, 전화는 해당 전화국에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을 보내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 것입니다.

    또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점포 주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받지도 않고 부가가치세를 점포 주인에게 내는 분이 더러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면 굳이 점포 주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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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 가입하라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을 당한 경우 지급받던 급여의 50%(/최고 40,000원 최저 22,320)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실업급여).

    사업주 지원제도로는 고용창출 지원금과 고용유지지원금이 있는데, 음식점 사업주가

    신청 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지원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료 보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 보고 및 납부 방식과 동일합니다.



    2)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9/1000)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

    (2.5/1000) 구성됩니다. 이중에서 실업급여보험요율의 1/2에 해당하는

    4.5/1000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요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사업주는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0.45%를 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의하여 고용보험료(개산.확정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 달리 소속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합니다.

    근로자의 입.퇴사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상실신고를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5)    고용보험도 산재보험과 동일하게 징수특례제도가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6)    가입 예외대상 : 주당 15시간 미만,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나 일당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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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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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6년부터 1인 이상의 종업원을 둔 사업장은 4대 사회보험(산재보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안 그래도 들어가는 돈이

    많은데 보험은 나중에 들지 뭐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무가입이

    아니더라도 보험은 꼭 가입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음식점을 하면서 보험에 들지 않아 크게 낭패 보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라!!

    산재보험이란 업무수행 중 근로자가 질병, 부상, 사망, 신체장애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재해보상이 된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재해보상 내역과 보상금액은 요양급여(요양비 전액), 휴업보상(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 장애보상(장애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1,474일분), 유족보상(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등입니다.


    산재보험 가입기관 : 근로복지공단(www.welco.or.kr)   1588-0075

    적용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

     

    1)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을 1인 이상 고용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영업을 시작한 지 14일이 지난 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미납보험료의 추징과 별도로 재해근로자에게 1년간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추징합니다.


    2)    보험료는 매년 331일까지 당해년도 1년간 지급할

    임금총액 추정액 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 

    보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331일이 되면

    전년도에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납부한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정산을

    하고 다시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보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3)     , 종업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05년부터 징수특례제도

    적용하는데, 번거로운 개산/확정보험료 절차 없이 업종별 기분임금

    (음식업의 경우 1,220,000/1) 적용하여 분기별(4월말, 7월말, 10월말, 1로부과 고지합니다. , 실제 임금이 기준임금보다 월등히 낮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개산.확정보험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업종별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양과 위험도를

    평가해서 정해집니다. 참고로 음식업종의 2007년 산재보험요율은

    8/1000입니다.산재보험은 미래를 위한 보험이라고보면 됩니다.

    주방에서도 사고는 언제든지 일어날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의 경우 사망사고라도 발생하게 되면 폐업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들었다면 점포 문을

    닫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점주들이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입을 귀찮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연간 보험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사고발생기 지급하게 될

    합의금에 비하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므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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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을 위해 건강진단(구 보건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영업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은 업주 자신과 주방에서 일할 사람,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매우 간단한 검사이므로, 아르바이트생이 자주 바뀌어 귀찮더라도 꼭 받도록 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실시기관 : 관할 보건소 또는 병.의원

    대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운반, 저장 또는 판매하는 데 직접 종사하는 자

    (,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 데 종사하는 자는 제외한다)

    ※ 배달맨은 제외된다고 보면 됨

    비용 : 보건소 1,500

    구비서류 : 신분증

    검사항목: 전명성 피부질환과 폐결핵등

    회수 :  1

    처리기간 : 5


    위반시 과태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 2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10만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50만원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미만: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이상 위반:30만원

    -종업원 4인 이하인 경우로서 대상자의 50%미만 위반: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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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허가를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법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죽으면 말소되는 것처럼 가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폐업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 시켜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되면 간이 과세자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계산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야 하고, 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에 비치),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영업허가증 사본,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 동업일 경우)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신분증,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복사해 두세요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요? 한번에 해결된다면 참 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갖춰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가 잘 안되어 개업이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신분증은 앞뒤를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는 즉시 여러 장을 복사해 두세요,. 은행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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