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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를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적법한 영업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

서류 검토 후 7일이내에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자 등록이라 하면 거창해 보이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단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죽으면 말소되는 것처럼 가게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게를 열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 받고, 폐업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말소 시켜야 합니다.

 

사업자 신고를 할 때 연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일 것이라 예상되면 간이 과세자로,

그 이상이 될 것이라 예상되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세금계산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을 때마다 거래 상대방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의 부여는 세금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람기준이 아닌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대표자가 한 사람이더라도 사업장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동업을 계획하시더라도 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해야 하고, 동업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던 중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업종을 추가.변경하는 등 사업자등록 내용에 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신청을 하여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기관 : 관할 세무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1(세무서에 비치),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사본 1,영업허가증 사본,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인 이상 동업일 경우)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부


신분증, 영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은 미리 복사해 두세요

행정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요? 한번에 해결된다면 참 편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갖춰진 제도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가 잘 안되어 개업이 늦어지면 안되니까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필요한 신분증은 앞뒤를 여러 장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은 발급 받는 즉시 여러 장을 복사해 두세요,. 은행업무나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편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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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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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젠 영업허가를 받으러 가야겠죠?

 

영업허가는 해당 구청에 아래의 관련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업신고 허가기관: 관할구청 위생과

 

구비서류: 영업신고신청서,위생교육필증,가스사용점검확인필증,

소방필증,건축물관리대장등본1부/주민등록증,도장,사진1매

(수수료 3,500원도 잊지 마시구요^.~)

 

처리기간: 보통3~7일 정도 소요

 

 

 

 

 

Tip_1   상가 1층은 소방필증 필요 없어요

 

주점창업에 있어 안전을 무시할수 없겠죠? 잊을만하면

뉴스에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리니 말이죠...

소방필증은 1층 상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지하 20평 이상, 2층 이상 30평 이상의

점포를 임대할 때만 필요합니다. 또 대개의 경우는 전임차인으로부터

승계를 받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지 않아도 된답니다^^



 

Tip_2     음식점의 종류 4가지


일반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ㅁ 휴게음식점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료.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와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일 것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마. 종교집회장 및 공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사.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아. 게임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에 한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차. 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

카.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것

타.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결론적으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휴게음식점은 1종

일반음식점과 그 이상면적의 휴게음식점은 2종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차이는 술을 팔 수 있는지 없는지 차이 같습니다.


 

Tip_3    일반음식점(주점창업)에는 조리사자격증이 필요없답니다

 

음식점창업이라하면 조리사가격증을 따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노래주점창업이 아닌

프랜차이즈,주점창업을 원하신다면 자격증이 필요없습니다.

학교나 병원 등 대단위의 급식시설이 있는곳에만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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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향/창업교육]  점포창업시, 체크해야할 행정절차


드디어 점포를 구하셨다구요?그럼 이젠 행정절차를 하나씩 준비해 봅시다

 

이번엔 행정절차준비의 첫단계로 신규의생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점창업은 요식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생교육필증이 있어야 영업허가증이 발급 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업중앙회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회 산하 교육원에서

 

6시간의 신규위생교육과 매년 3시간의 재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생교육(신규자 교육은 매주 1~2회)을 받지 않으면 영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10만원~20만원 과태료과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위생교육 교육기관/장소:  음식업중앙회 산하 지회별 교육원

 

교육시간:  신규 연 6시간/기존 영업자 연3시간(유효기간1년)

 

구비서류:  신분증,사진(반명함1매),교육비(2만원~2만5천원,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처리기간:  교육 후 즉시

 

문의전화:  지회별로 교육날짜가 다르므로 가까운 지회에 전화문의를 한 후 교육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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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동향/창업교육]점포창업시,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이것만은 체크하자!


등기부등본 - 상가건물의 권리관계 및 소유자 확인

임대차계약 전 등기소 도는 대법원 인터넷등기(www.iros.go.kr)에서 해당 상가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토지 또는 집합건물)을 발급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압류,가처분 등의 설정 여부와 채권 금액을  확인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를 확인하여 등기부상의소유자와 게약을 체결해야한다.


임대인의 신원확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재된

소유자와 계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인의 임대인의

신원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등기권리증을 대조해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한다.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부동산 및 상가건물의 용도 확인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 G4C(www.egov.go.kr)에서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 면적,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다.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 판단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기입되어 있거나

기입되었던 상가건물은 일단 임대차보증금의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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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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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창업가이드] 창업준비 단계에서 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세무상식


창업을 하면 어떠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는가?

우리나나르는 현재 주요 세목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인세, 특별소비세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직접신고, 납부를 하는 제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면 사업자 본인이 직접 신고, 납부하거나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여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

닙부하여야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 : 직원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매달, 반기별로 선택하여 신고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4.25,1기분 확정신고 7.25, 2분기 확정신고 익년 1.25

종합소득세 : 다음해 5.31일

 

 

 

이해해야할 용어 정리


간이영수증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모든 사업자 및 점포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 수령시 세제혜택은 없고, 사업자가 수령할 경우 5만원 이하 금액일 겨웅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발급하며, 사업자 수령시 정규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야 유효합니다.


세금계산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간에 지출과 수입이 발생할 때 발급하는 것으로 매입금 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전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뒷장을 고객에게 주면 됩니다. 한 장은 가게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장은 카드조회기를 설치해 준 회사(VAN회사)에 넘겨주면 됩니다. 1주일 또는 한 달에 1번씩 VAN회사에서 수거해 갑니다. 법인카드 전표는 사업비용으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에 준합니다. 단, 공급가와 부가세가 분리 명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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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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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창업 정보]중소기업청의 조세감면제도

 

 

 

<법인세,소득세 감면>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조특법 제6조 - 창업후 3년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4년간 50% 감면)
조특법 제119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일로부터 4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1조 -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 벤처확인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과학ㆍ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을 영위하는 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송도매립지ㆍ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ㆍ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등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타(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감면세액 = 법인세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 50%

-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
-창업 초기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1) 등록세 면제 
  - 창업중소기업의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창업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확인받은 날부터 6월이내에 행하는 법인 설립등기 포함) 
  - 또한 창업일로부터 2년 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며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2) 취득세 면제 
  - 창업일부터 4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재산세 감면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5년간 재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한 세금 감면시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받을 수 없고(법§1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증설투자(중소기업의 대체투자는 가능)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이 배제되며(법§130)
최저한세를 적용 받으며(법§132)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함.(농특세법§3)

 


다음의 경우에는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동일사업장, 동일 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동일사업장, 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의 지방세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으로 ’90.1.1이후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자(증설투자에 한함)
-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새로이 설치한 사업장 등에 투자시

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최저한세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한세 : 세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 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최저한세 적용방법

각종 감면후의 세액이 '각종 감면전 과세표준×10%(일반기업 13%~15%)'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금액은 감면배제
- 감면후 세액 : 각종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액, 세액공제 등 감면 적용후 세액
- 감면전 과세표준 : 각종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 산입액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소득세) 신고시 같이 납부해야 함.

- 세액공제ㆍ면제ㆍ감면을 받은 경우×20%

- 비과세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 ( 과세표준금액+ 비과세ㆍ소득공제금액 )×법인 세율- 과세표준금액×법인 세율) ×20%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  
  -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6)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법§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 (법§12)
-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33)
-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법§63ㆍ법§63의2ㆍ법§64)
-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법§104의5)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8) 등 

 

 

 

<부담금 감면>
-제조업 창업기업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제조업 창업기업 부담금 일괄 면제(창업지원법 제39조의2)
*‘부담금 징수현황 : 총 102개 부담금, 11조원(국세수입의 약 9%).

 

주요내용 
07.8.3부터 3년간 제조업 창업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11개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일괄 면제

 

개별 법률에 의한 부담금 감면 
창업일부터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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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 Jeong
JC BILLI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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